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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여당,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 시도...야당 "입법 농단" 반발 / YTN

2020-12-09 2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이제 본회의 표결 처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연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현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국회에서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확진자 1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국민들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공수처법 찬반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두 분 의원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이 개정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표결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통과될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연내 출범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박수현]
일단 그렇다고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에서 지연 전략을 쓰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연일 뿐입니다. 정기국회가 오늘 자정이면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12월 9일 자정이면 막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안건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해서 바로 밤 12시 10분, 20분쯤이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처럼 국민의힘에서 후보 추천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일간으로 기간을 압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해 놨기 때문에 그 10일 동안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10일 안쪽에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출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아니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될 것이고 연내 출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정태근 전 의원님. 그제 합의 가능성 얘기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사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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